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법률탐정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범죄.

‘반의사불론죄’라고도 한다. 이에 반해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할 수 없는 죄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는 특수한 형태의 비친고죄에 해당한다. 주로 ‘죄질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하는 범죄’가 많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기소하여 처벌할 수 있는 죄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처벌을 못하는 것을 말한다. 단 해당 의사표시를 1심 판결 이전까지 해야만 성립된다.

친고죄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친고죄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률상 조항으로 명시된다. 보통 조문에서는 “본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등의 문장으로 나타난다.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더라도 고소장이 수락되지 않으면 공소는 제기될 수 없다. 검찰이 독단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경우 해당 공소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로 간주되며,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또한, 고소가 있었으나 1심 판결 전까지 고소취소되는 경우에도 동조 5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다. 만약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해야 한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