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계약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으면
결국 선택지는 하나입니다.
명도소송 절차를 밟아
마지막엔 강제집행까지 가야 합니다.
말로 해결되지 않는 순간,
법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
명도소송 절차는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순서를 틀리면 시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1. 계약 해지 통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거나
월세 연체, 계약 위반이 있다면
먼저 계약 해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이 좋습니다.
2. 명도소송 제기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의 목적은 단 하나.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3. 판결 선고
재판을 통해
점유자에게 퇴거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명도소송 절차입니다.
판결을 받아도 안 나가면? 강제집행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세입자가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강제집행입니다.
강제집행 절차 한눈에 정리
1. 집행문 부여
승소 판결문에
집행문을 발급받습니다.
2. 집행관 사무실 접수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 신청을 합니다.
3. 계고 집행
집행관이 먼저
“이 날짜까지 나가라”고 통지합니다.
마지막 자진 퇴거 기회입니다.
4. 실제 강제집행
그래도 나가지 않으면
집행관이 출동합니다.
문을 열고
짐을 빼내고
보관업체로 옮깁니다.
이로써 실질적인 인도가 완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