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상팀입니다. 1만건이상 대인접수합의금에 대해서 합의대행을 해왔습니다.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계산과 협상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글만 보시면 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측에서 치료비등을 직접 지불을 하기 위해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것.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접수문자를 보내주는데, 이를 교통사고 치료비 비줄보증에 사용하는 대인접수번호라고 합니다.
해당번호를 가지고 원무과에 보여주시면 피해자가 치료비를 직접 납부하지 않고 보험회사의 지불 보증하에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이며 이를 총괄하여 대인접수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 입니다.
대인접수합의금 계산
대인접수합의금은 사고내용, 부상정도, 입통원 여부, 소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첫번째 사고의 정도가 중요합니다. 2023년이후로 법이 개정되어 정말 경미한사고의 경우 큰 합의금을 수령하기 어렵습니다. 예를들어 사이드미러 접촉사고 등의 경우에는 큰 합의금을 수령하기 어렵고 치료를 너무 많이 받으면 소송을 걸기도 합니다. 같은 전치 주수라도 사고의 정도에 따라서 합의금이 달라집니다.
두번째 부상정도가 중요합니다. 전치2주의 경미한 사고부터 전치4주이상 중대한 부상으로 나뉘어집니다. 전치2주보다 전치4주가 훨씬더 많은 합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전치4주라도 부상부위등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번째 입통원 여부. 입원이 당연히 합의금을 더욱 많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향후치료및 휴업손해 때문입니다.
네번째 소득. 국세청 기준 연봉의 85%만 휴업손해로 인정됩니다. 저희가 계산한결과 연봉 7000만원 이상이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합의금이 더 늘어납니다.
요약하자면 부상이 크면 클수록, 사고가 크면 클수록, 입원을 할 수록 합의금이 더욱 많아집니다. 보통 전치주수당 50~100만원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입원기준)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