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이란 무엇일까? 손자·손주가 알아야 할 상속법

법무법인 유일

대습상속

대습상속이라는 용어는 생소할 수 있지만, 실제로 상속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특히 손자나 손주가 상속에 관련된 경우, 상속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사람의 자녀가 대신 상속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부모가 상속인이었지만 먼저 사망했을 때, 그 자녀(손자·손주)가 부모 대신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손자·손주가 상속권을 직접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권리를 대신 이어받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사망했을 때 A씨의 장남 B씨가 이미 사망했다면, B씨의 자녀인 C씨와 D씨가 대습상속인으로서 A씨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러한 대습상속은 가족 간 복잡한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유류분반환청구와 관련된 소송에서 자주 다루어집니다.

대습상속과 유류분반환청구 사례

다음은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한 사례입니다. A씨는 장남 B씨에게 생전에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예기치 않은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B씨의 재산은 배우자 C씨와 딸 D씨에게 승계되었습니다. 이후 A씨가 사망하자, A씨의 다른 자녀인 E씨와 F씨는 C씨와 D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B씨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그의 배우자와 자녀가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받았다는 점입니다. E씨와 F씨는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C씨와 D씨의 상속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와 대습상속의 관계

유류분반환청구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과도한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의 최소한의 몫(유류분)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돌려받기 위한 청구입니다. 이 경우에도 상속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원래 상속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했더라도 그 자녀가 대신 상속받게 되고, 이 자녀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위 사례에서는 A씨가 장남 B씨에게 아파트를 증여했지만, B씨가 먼저 사망하면서 그의 배우자 C씨와 딸 D씨가 상속인으로서 그 재산을 승계받았습니다. E씨와 F씨는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C씨와 D씨에게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증여 당시 유류분 침해 의도가 없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대습상속과 상속포기의 관계

대습상속은 상속포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원래 상속인이었던 사람이 상속포기를 했다면 그 자녀가 상속인이 되어 상속권을 이어받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 사례에서도 C씨와 D씨가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그들이 받은 재산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증여 시점과 의도, 그리고 실제로 유류분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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