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수사·재판 과정에서 많이 듣게 되는 용어가 바로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입니다.
세 용어 모두 형사절차 중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내려질 수 있는 중요한 처분이지만, 적용 시점·효과·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이 글에서 차근차근 쉽게 풀어드립니다.
기소유예 – 아예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찰의 결정
기소유예(不起訴猶豫)란 검찰이 수사 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일정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처분을 보류하는 것입니다.
적용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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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가 끝난 뒤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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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시작 이전 단계
주요 적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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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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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가 뚜렷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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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경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사안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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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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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없이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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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기록이 남지 않음 (다만 수사경력은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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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동일한 범죄로 적발될 경우 불이익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기소유예는 사실상 ‘기소를 하지 않는 조건부 종결’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검찰이 관대하게 사건을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이지만, 법적으로 완전 무혐의와는 구분됩니다.
선고유예 – 유죄판결은 선고하되 처벌은 유예
선고유예(宣告猶豫)는 법원이 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형의 선고 자체를 일정기간 미루고 유예하는 판결입니다.
적용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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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 뒤 판사가 판결 단계에서 결정
주요 적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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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고 반성의 정도가 높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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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의 경중이 가벼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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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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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낮을 때
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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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기간(통상 1~2년)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경과되면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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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기록이 남지 않음 (수사·재판기록은 남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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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가 취소되고 본형 선고 가능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실질적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법원 처분입니다.
집행유예 – 유죄판결과 형 선고는 하되 일정기간 실제 집행은 유예
집행유예(執行猶豫)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과 함께 일정 형벌을 선고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형벌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을 집행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적용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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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고 형이 선고될 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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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징역형, 금고형이 선고되는 경우 주로 적용
주요 적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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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 또는 전과가 가벼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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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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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의 태도가 뚜렷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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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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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이 선고되지만 실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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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보통 1~3년, 최장 5년) 동안 추가 범죄 없이 무사히 지내면 형 선고 효력이 소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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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기록이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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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중 재범 발생 시 집행유예 취소 → 형 집행
집행유예는 일정한 감시·보호관찰 하에 사회 복귀의 기회를 주는 제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가지 차이 한눈에 비교
구분 | 시점 | 유죄 인정 여부 | 전과 여부 | 특징 |
---|---|---|---|---|
기소유예 | 수사 종료 직후 (검찰 단계) | X | 없음 | 아예 재판에 넘기지 않음 |
선고유예 | 재판 종결 (법원 단계) | O | 없음 | 유죄 인정하나 형 선고 보류 |
집행유예 | 재판 종결 (법원 단계) | O | 있음 | 유죄판결 선고 후 집행만 유예 |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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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폭행사건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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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 →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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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 초범 → 합의 시 집행유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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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 피해자 합의 여부, 전과 등에 따라 세 가지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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