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탐정 교통사고 보상팀입니다. 2만건 이상의 합의를 진행해왔는데요, 교통사고4주합의금 에 관한 글입니다. 2~3주보다 전치4주이상의 경우 합의금이 큰폭으로 늘어납니다. 그이유와 얼마나 합의금이 늘어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치2주의 경우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부상입니다. 염좌, 근육통, 타박상, 수술이 필요하지 않는 상처 등이 해당합니다.
11급부상 전치3주의 경우 뇌진탕입니다. 뇌진탕의 경우에는 4주이상에도 소견서가 필요없이 계속 치료를 받을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금은 전치2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90% 사고는 전치2주 사고입니다. 경미한 사고 입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과한 치료를 받고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속칭 나이롱 때문에 2023년이후부터는 합의금이 크지 않습니다.
전치4주이상의 부상
전치4주이상의 경우에는 합의금이 큰폭으로 늘어납니다. 이유는 중상해이기 때문입니다. 4주이상부터는 가볍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사고도 큰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하지만 전치4주라고 모두다 같은 합의금을 받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4주합의금
대표적인 전치4주부상의 경우 갈비뼈 골절이 있습니다. 갈비뼈골절로 전치4주가 나온다면 치료를 할게 크게 없습니다. 물리치료말고는 다른걸 하기가 힘든데요, 후유증같은것이 거의 남지 않기때문에 합의금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보통 300만원 정도선에서 마무리되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전치4주에서도 디스크 또는 손과 발 등의 골절에서는 합의금이 크게 나오곤 합니다. 일을 하는데도 지장을 줄 수 있고, 후유증도 남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목 발목, 손가락 등의 골절이라면 500내외로 보통 마무리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외에 6주이상의 경우에는 합의금이 더욱 커지고는 합니다. 대표적으로 무릎등의 골절이 있는데요. 무릎도 십자인대 골절이냐, 경골골절이냐 등에 따라서 합의금이 달라집니다.
십자인대는 운동능력도 저하되며, 치료기간도 오래걸리고, 후유증도 남기때문에 몇천만원 많게는 1억까지도 합의금이 나오고는 합니다. 후유장해가 나올때 기준입니다.
수술이 들어가면 합의금이 더욱 올라갑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부상정도, 사고의 경중, 후유증, 본인의 소득과 나이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 교통사고4주합의금 그이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4주부터는 정말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된 보상을 원하신다면 꼭 전문가의 상의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