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 전문 법률탐정 교통사고 팀 입니다. 합의 몇천번 진행해 봤습니다. 교통사고 2주 합의금에 알아보겠습니다.
제 생각에 90%의 교통사고가 전치 2주가 나옵니다. 전치2주는 가장 가벼운 부상입니다. 손목 등이 삐는 염좌, 근육통, 타박상, 멍, 통증 등이 동반됩니다. 상해등급 12~14급으로 그에 맞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치료는 어떻게?
교통사고가 나면 상대과실일 경우에는 상대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다 줍니다. 대인접수번호를 받으시고 입원이 필요하시면 입원, 바쁘거나 필요없다면 통원치료를 하시면 되는데요. 입원치료가 합의금을 더 많이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치료는 언제까지?
2023년이후 나일롱들 때문에 법과 약관이 개정되어 전치2주일 경우 4주가 치료의 한계입니다. 그 이상 받으시려면 병의원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치료를 많이 받는게 합의금 받는데 유리한가요?
어떤분들이 잘못된 정보를 듣고 저희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입원기간을 길게가져가거나, 치료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합의금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본인들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한테 최대 500만원까지 줄 수 있는데, 치료비로 400만원을 지급하면 합의금으로 100만원 밖에 못주는겁니다.
저희는 많이 아프지 않다면 2일~3일정도 입원하는걸 항상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프시다면 치료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2주 합의금 얼마일까?
통원치료의 경우 최대 150만원, 입원치료의 경우 최대 250만원까지 저희가 진행했을때 한계입니다. 2023년 이후로 나일롱들 덕분에 법이 개정되어서 경미한 사고의 경우 이정도가 한계입니다. 보통 일반인분들은 통원 70, 입원 120정도 받으십니다.
사고정도나 부상내용 등에 따라서 합의금은 달라집니다. 자세한건 저희 다른글들을 참고해보시거나 아래링크를 참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