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2주라면 대부분 경미한 사고입니다. 정차중사고, 끼어들기, 가벼운 접촉사고 등이 해당됩니다. 부상으로는 인대가 늘어나는 염좌, 근육통, 타박상 등이 있으며 상해등급 12~14등급입니다.
치료는 어떻게?
교통사고가 나면 상대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불 해 줍니다. 사고접수번호를 가지고 치료기관에가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때 교통사고 전문 기관으로 가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바쁘시다면 통원치료를 받으셔야 겠지만, 입원치료가 합의금이 훨씬 많습니다.
사고가 난 후 3일안까지 병의원에가서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안그러면 안아픈걸로 간주되고 합의금도 못받습니다.
치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2023년 이후 과잉진료를 받는 사람들 때문에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전치2주의 경우 4주까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 이상 치료가 필요 하다면 주치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억지로 더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치료를 많이 받는게 합의금을 더욱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입원기간을 억지로 길게 가져가거나, 치료를 많이받는다고 해서 합의금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모든지 적당한게 중요합니다. 과잉진료를 받다보면 상대방한테서 소송이 들어올 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금이 깍일수도 있죠.
크게 아프지 않다면 3일정도만 입원하시고 통원치료 몇번 더 받으시고 합의를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교통사고 전치 2주 진단 합의금
통원치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50~70만원, 입원치료의 경우 100~150만원정도가 평균입니다. 합의를 잘 해보신다면 통원치료 최대 150, 입원치료 최대 250까지가 맥시멈 입니다.
합의금을 더욱 많이 받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에 의뢰하는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더궁금하신점은 저희 블로그 다른글을 참조하시거나 아래링크를 참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