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사고
2024.10.02 17:40
비접촉사고
조회76
안녕하세요~
저는 비접촉사고 피해자입니다.
퇴근길 택시 탑승해서 가던중 오른쪽 차선에 차가 끼어들며 제가 탄 앞차(택시)와 접촉 사고가 났어요…제가 탄 택시기사님은 그걸 보고 급브레이크를 밟으셨고…덕분에? 저는 어깨와 목에 통증이 와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구요..그런데 보험사에서 전화가 오지않아서 알아보던중 사고차량이 무보험이였고 처음에 보험접수가 된 차란은 또 다른 가해자분 차량이였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험접수를 당연히? 취소처리를 했고 담당자는 제게 경찰서에 신고를 하던가 합의를 보라고 합니다. 제가 탄 택시기사님도 의심이 가요…오늘 경찰서에 신고하셨다는데 담당자분도 암 알려주시고 블랙박스도 안 보여주십니다. 뭔가 있는것 같은데…
전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서 결과를 기다렸다가 결과보고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아니면 제가 탄 택시기사한테 먼저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택시공제조합은 기존보험사보다 30%적게 보상이 된다던데… 제가 어찌 하는게 가장 좋은건지 모르겠어요ㅠㅠ 어깨도 아파서 연차내고 오늘은 쉬고 있는데…전 어찌해야할까요? 뭐가 최선의 선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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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6:15 오후
일단 타고계신 택시기사분은 잘못이 없구요. 처음에 끼어든 차량과 얘기해보셔야 할거같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서 신고결과도 기다리셔야 하구요. 가능하다면 무보험차상해 안되면 자비로 치료부터 먼저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