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 접촉사고 상대방의 보험 접수 거부
2024.07.05 18:06
ittaksetwo
조회261
문의드립니다.
1차로에서 2차로 차선 변경 중 후방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반적 점선 도로에서, 방향지시등 켰으며, 사각지대였는지 후미 차량이 전혀 시야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추돌이 발생했습니다.
상황이 어찌됬던 저는 보험처리하자고 해서 양쪽 보험서 불러 처리된지 알았는데
저는 대물, 대인 다 접수한 상태고
상대방은 대물, 대인 아무것도 접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00:0 해줄거 아니면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병원부터 갔다고 합니다.
그냥 보험처리하면 되는데 왜 이리 번거롭게 하는지….
찾아보니 동일방향 주행 중 차선변경사고는 방향지시등 점멸과 안전거리 확보하면 기본 7:3 이라고 하는데
소송을 가야 할지, 아니면 다 들어주고 끝낼지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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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탐정
2024-07-08 4:01 오후
벌점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10점
1인당 5점 3명이면 15점
총 벌점 25점 범칙금 4만원 면허정지는 40점부터 적용
벌금내실지, 들어주고 끝내실지 선택사항입니다. 소송가기에는 애매하네요
ㅇㅇ
2024-07-11 7:42 오후
들어주고 끝내는게 좋을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