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침범 좌회전 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
2024.06.25 16:52
진ㅇㅈ
조회316
차가 잘 다니지 않는 지방국도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진입하는 오르막 좌회전 길에서 난 사고입니다.
제가 중앙선침범 좌회전(나중에 블박보니 대각선으로 진입했더라고요…)
상대측은 내리막길 정상 주행..
평소 매우 익숙한 도로, 아침에 멍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제차는 에어백 다 터지고 폐차..
상대측은 폐차까지는 아닌것같습니다.
당해히도 상대 운전자분은 통원치료(물리치료)가 가능하여 받고계신 상태이고, 동승자분은 목뼈가 골절되어 입원 및 수술 대기중인 상태입니다.
시골이라 인근 지역의 큰 병원 진료 일정에 맞추어 상태가 더 나빠지지않도록 입원중에계십니다.
아직 상대측 정확한 진단이나 수술이 진행이 안된상태로 저만 1차(?)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는데요.
저의 잘못이 100%로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조언을 얻고자 글을 남깁니다ㅜㅠ
평소 아이들과 함께 자느라 항상 수면부족인 상태로 아침에 멍하게 출근하는편인데 사고난 날은 특히 더 했던것같습니다.
저는 제가 들이받힌줄 알고있었는데 블랙박스 영상보니 제가 앞에서 차가오는데도 좌회전 진입했더라고요… 마치 앞 차가 안보이는것마냥….
정말 그날 정신이 어떻게 됐었는지.. 뭐에 씌었는지 정말..
어떤 이유를 갖다붙일 수 없는 너무나 명백하게 저의 잘못이라.. 처벌을 피할 수 없을것같은데.. 혹시.. 벌금형 이상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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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5:32 오후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무관하게 무조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진단주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동승자사고들에서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지인이니 좋게 합의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아무리 가까운사이라도 날 이렇게 장해를 만들게 한 운전자와 사이가 틀어져
결국 금전적인 문제(합의)로 되었을때 원할하게 처리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것은 피해자들과의 합의인데 , 운전자보험이 피해자들의 진단주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데 , 일단 당장의 합의를 이야기 하는것보다
피해자들의 회복정도 및 수사단계 진행하는 부분을 보고 합의 시기를 정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