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게시판

12대 중과실 피해자 입니다. 민사 및 형사 합의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2024.04.30 15:13

KYUKYU

조회337

4월 초에 배우자가 인도 보행 중 사거리 좌회전 하던 차량이 운전미숙으로 인도를 침범하여 충격한 사건입니다.

(상대방 100% 라고 판단됩니다)

 

전치 12주 진단이 나왔고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금주 중 검찰 송치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찰 답변)

 

진단서 상 병명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우측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 골절,  폐쇄성
  2.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기타 명시된 손상
  3.  다발성 타박상
  4.  다발성 찰과상

현재 입원 치료 중인 상태입니다. 

피의자 측이 변호인을 고용한 상태이고, 저는 민사 및 형사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어느 시점에 변호사에 수임을 맡기는게 좋을까요?…또한 합리적인 합의 금액 (민사 및 형사)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후유 장애도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취학 아동인 아이들 두 명이 있는 엄마가 피해자라 아이들 보육으로 인해 저도 업무상 손실이 크고,

아이들도 보육에 부족함이 있는 상황인데…..이런 부분도 합의(혹은 보상)내용에 참작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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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법률탐정

    법률탐정

    2024-04-30 4:36 오후

    전치12주시면,, 사건이 크네요. 일단 합리적인 금액은 텍스트로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변호인은 지금 선임하셔야 할거같은데요,, 정확한건 010 4891 6380 또는 카카오톡 lawhid 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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