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피해자 입니다. 민사 및 형사 합의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2024.04.30 15:13
KYUKYU
조회348
4월 초에 배우자가 인도 보행 중 사거리 좌회전 하던 차량이 운전미숙으로 인도를 침범하여 충격한 사건입니다.
(상대방 100% 라고 판단됩니다)
전치 12주 진단이 나왔고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금주 중 검찰 송치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찰 답변)
진단서 상 병명은 하기와 같습니다.
- 우측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 골절, 폐쇄성
-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기타 명시된 손상
- 다발성 타박상
- 다발성 찰과상
현재 입원 치료 중인 상태입니다.
피의자 측이 변호인을 고용한 상태이고, 저는 민사 및 형사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어느 시점에 변호사에 수임을 맡기는게 좋을까요?…또한 합리적인 합의 금액 (민사 및 형사)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후유 장애도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취학 아동인 아이들 두 명이 있는 엄마가 피해자라 아이들 보육으로 인해 저도 업무상 손실이 크고,
아이들도 보육에 부족함이 있는 상황인데…..이런 부분도 합의(혹은 보상)내용에 참작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교통사고 과실합의 (1)
|
AB | 2024.05.03 | 353 |
교통사고 대인합의시 과실여부 (2)
|
루리 | 2024.05.01 | 340 |
12대 중과실 피해자 입니다. 민사 및 형사 합의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1)
|
KYUKYU | 2024.04.30 | 348 |
2주 치료 중 합의금 80 받고 끝내야 하나요...? (1)
|
ㅇㅅㅇ | 2024.04.27 | 426 |
준강간치상 피해자 검찰단계 (3)
|
별자리1 | 2024.04.24 | 352 |
법률탐정
2024-04-30 4:36 오후
전치12주시면,, 사건이 크네요. 일단 합리적인 금액은 텍스트로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변호인은 지금 선임하셔야 할거같은데요,, 정확한건 010 4891 6380 또는 카카오톡 lawhid 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