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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글]상대 100% 과실에 대한 합의

2024.05.28 18:04

빠이팅

조회358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 침범으로 차량을 폐차 했습니다.

상대차는 택시공제조합 이구요.

상대 100% 과실로 인정 하였습니다.

사고 난 후 몸은 많이 다치지 않고 가게일을 해야해서 통원치료를 했습니다.

통원치료 한지 2주차인데 상대쪽 보험사에 전화가 오네요. 합의에 대한 내용이더군요.

지금 치료 3주차에 들어서는데 70을 말합니다.

통원치료는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최대가 70이라구요.

더 높게 받을 순 없는걸까요? 차량도 폐차 후 재구매해서 돈도 많이 깨졌는데…

그리고 중앙선 침범으로 12중대 과실이면 형사합의도 있나요? 어느정도 금액을 불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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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법률탐정

    법률탐정

    2024-05-29 5:56 오후

    택시공제조합은 다른곳보다 합의금이 짠 경우가 많습니다. 통원치료의 경우 100만원 내외로 가능할거같습니다. 형사합의도 가능합니다. 합의를 잘하셔야 가능할거같습니다

  • ?s=54&d=mm&r=g

    1213

    2024-07-05 6:07 오후

    얼마받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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