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사고
2025.04.03 23:25
아라리
조회16
스쿨존에서
택배 차량에 초등학생3년생이 치었습니다.
불법주차된 차량때문에 시야확보가 안되어
아이가 도로쪽으로 나갈때
택배차랑을 못 보고 가다가
서행중이던 택배 차량 타이어에 발이 밟히고
사이드미러에 머리 부딪혀 구급차로 병원가서
발목 염좌 타박상 진단 받았고
머리 Ct는 내일찍기로했습니다
많이 다친건 아니라 천만 다행이지만
많이 놀랐고 트라우마가 생길것 같아요.
적당한 합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경찰 사건접수는 아직입니다.
현장 출동은 했는데 가해자가 본인과실 시인해서
추후 다툼 발생시 사건접수 하기로했습니다.
의견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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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탐정
2025-04-04 2:33 오후
비밀글 공지 참고 바랍니다
아라하
2025-04-04 2:53 오후
수정했습니다
생각없이 비밀글로 했네요~
법률탐정
2025-04-04 3:13 오후
경찰접수 하시는게 좋습니다. 민식이법으로 형사합의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 다친건 아니시라 다행이구요. 전치 주수에 따라 다른데 2주시면 아이기준 최대 150정도일거같네요. 형사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라리
2025-04-04 4:27 오후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간거라...
가해자도 서행했었고..
무죄 나올것 같지 않을까요?
아 그리고. 오늘 ct찍으러 병원 다시 갔었고 머리엔 이상 없지만 발은 2주 후에 mri보자고 했어요
혹시 형사 합의금은 어느정도일까요?
법률탐정
2025-04-04 5:03 오후
전치주수당 50~100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라리
2025-04-04 8:37 오후
정성스럽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