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게시판

3/19(수) 사고, 과실 비율 등 문의 드립니다

2025.03.20 22:19

카렌스

조회50

안녕하세요,

사고 영상 및 일반 견적 하기 첨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며 보험 접수는 내일 진행하게 될 것 같은데, 과실 비율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 일시 : 3/19(수) 17시경

– 상대방 (2차선, 직좌 가능)

– 나 (1차선, 좌회전 / 직진금지 표시X)

-사고 경위 : 직좌 신호 후 본인은 1차선에서 직진, 상대 차량은 2차선에서 좌회전 하며 사고 발생.

-사고 상황 : 직좌 신호 후 직진 시 숄더체크 하였으나, 상대차량 인지하지 못 하였음. 사고 직후 본인은 교차로 통과 시킨 후 갓길 정차 / 하차하였으나, 상대방은 그대로 현장을 벗어남. 이후 양측 모두 사고 미 조치 / 경찰 미 신고 하였으며, 19시경 상대방 남편으로부터 경찰 접수(뺑소니 접수X, 우선 상대방 남편분이 말하기로는 연락처를 구하기 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받아, 연락 진행중. 상대방 견적 50만원 이상 발생 시 보험 접수 예정.

-기타 : 블랙박스 영상 시점 기준, 정지선을 넘었다고 판단되는 30.47 – .52초까지 상대 차량이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 차량 측에서 속도를 높이면서 교차로에 진입했다고 판단되는데, 서로의 대략적인 과실 비율을 알고 싶습니다. 

일반견적1.jpg일반견적2.jpg

댓글 (4)
  • 법률탐정

    법률탐정

    2025-03-21 12:36 오후

    영상확인해봤습니다. 신호가 이상한 곳이네요. 과실은 서로 잘못이 있긴한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차가 뒤에서 새치기를 한것으로 볼 수 있는관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7대3정도로 상대과실이 더 많아보이네요

    • 카렌스

      2025-03-21 12:45 오후

      빠른 확인 감사합니다. 현재 보험처리 진행중인데, 새치기하였다는 관점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민사가 아닌 형사로 넘어가야만 사건에 대해 재검토가 가능한 걸까요? 첫 사고라 궁금한게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 법률탐정

        법률탐정

        2025-03-21 1:03 오후

        형사로 갈 사안은 아닌거같습니다. 둘다 규칙을 어기진 않아서요. 보험사쪽에서 과실나오면 그대로 합의진행하면 될거같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라 소송까진 가기 힘들거같구요. 과실이 마음에 안든다면 분심위로 가셔야합니다

        • 카렌스

          2025-03-21 4:23 오후

          도움 감사합니다. 분심위에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돈 내고 인생공부했다고 생각해야겠네요. 다시 한 번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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