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게시판

12대 중과실 가해자.. 피해자 오토바이 운전자 상해 5급

2024.10.15 15:32

헨드릭

조회62

이주일 정도 전에 한순간 실수로 실선위반하여 뒤에오던 오토바이를 보지못하여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난 즉시 경찰 신고와 119신고 했고

상대방은 허리압박골절 상해5급 정도이고 수술은 필요없을 것 같다고 보험사 통해들었습니다

경찰서에 두 차례 가서 조사받았습니다 (사고 직후와 며칠 후)

민사는 종합보험으로 해결될 듯 하나 제가 운전자 보험은 없는 상황입니다

형사합의가 필요할까요?

형사합의 없이는 벌점이나 벌금, 처벌이 어느 정도 수위로 나올까요?

지금 취할 수 있는 도움이 될만한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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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법률탐정

    법률탐정

    2024-10-17 4:52 오후

    12대 중과실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자료같은 부분이 필요하구요.

    일단 경찰서 결과 기다리시는게 맞는거같습니다.

    형사합의금은 12대 중과실일 경우

    주당 50~100선이 평균적입니다.

    너무과하게 요구하시면 소송으로가야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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