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얼굴흉터가 생기면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외모에 흠이 생기며 사회적으로 안좋은 시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고통받고 평생 후유증이 남을 수 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얼굴흉터 보상은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얼굴흉터, 단순한 상처가 아닙니다
얼굴은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흉터가 생기면,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위축과 사회생활의 제약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적으로 얼굴흉터는 추상장해(추한 모습)로 분류되며, 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추상장해는 성형수술 이후에도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아 외모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되며, 장해율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집니다.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경우 (60%)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흉터, 길이 10cm 이상의 반흔 등이 포함됩니다.
외모에 추상이 남은 경우 (15%)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흉터, 길이 5cm 이상의 반흔 등이 해당됩니다.
교통사고와 개인보험, 보상의 차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얼굴흉터는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과 피해자가 가입한 개인보험을 통해 각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보험 간에는 평가 방식과 지급 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원칙적으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을 따르지만, 얼굴흉터의 경우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원용합니다. 예를 들어,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경우 장해율 60%를 적용하여 상실수익액을 산정합니다.
개인보험
개인보험 약관에 따라 외모 추상 항목으로 지급률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상해후유장해 가입금액이 3억 원이라면, 장해율 15%를 적용하여 약 4500만 원의 보상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얼굴흉터 보상 사례
B씨(40세)는 교통사고로 인해 얼굴에 길이 7cm의 흉터와 직경 3cm의 조직함몰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B씨의 월소득은 350만 원이었으며, 외모에 뚜렷한 추상이 남아 장해율 15%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상 금액을 산정해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 상실수익액
B씨의 노동능력 상실을 기준으로 계산
350만원×15%×(65세−40세)×12개월=약1억8900만원
개인보험 일반상해후유장해
B씨가 가입한 개인보험의 일반상해후유장해 보장금액이 2억 원이라면
2억원×장해율15%=약3000만원
B씨의 경우, 자동차보험과 개인보험을 통해 총 약 2억 1900만 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은 피해자의 소득, 직업, 나이, 과실 비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대화를 통해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보상을 극대화하려면?
교통사고로 인한 얼굴흉터 보상은 단순히 흉터를 치료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향후 치료비와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까지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법률탐정 교통사고 보상팀에서는 모든것을 고려해 의뢰인분의 보상을 최대화 해 드립니다.
궁금하신점이나 문의는 법률탐정 홈페이지의 교통사고 게시판 또는 아래를 치트키 글을 확인해보시고 문의해주시면 최선을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