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처법 돈버는 영상

법률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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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처법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 날지 모릅니다. 이영상 끝까지 안보시면 무조건 돈 잃는겁니다.작게는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 벌 수 있으니 끝까지 보세요

운전중에 갑자기 다른 차가 박았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너무 다양한 상황이 있지만 쉽고 빠르게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할 일

첫번째 일단 내리셔서 차량 둘러보면서 동영상을 촬영하세요. 촬영을 하다보면 상대방의 음성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다가 제대로 못봤네요’

등의 잘못을 인정하는 음성이 담긴다면 개이득 입니다.

보험사 전화

두번째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부르시면 됩니다.상대보험사와 우리보험사 둘다 현장으로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겁니다. 과실비율을 따질텐데요 과실비율은 쉽게 얘기해서 니잘못 내잘못 가리는 겁니다. 과실비율이 0이라면 내잘못 0이라는 뜻이고 모든 피해애 대한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과실비율이 높은쪽이 가해자가 됩니다.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한다면

만약 여기서 가해자가 착한 사람이라면 소정의 금액만 받고 마무리 하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상대방이 싸가지가 없게 나온다? 왜 운전을 그따위로 하냐고 화낸다? 상대방보험사에 대인 대물 접수해달라고 하세요. 대인은 사람 대물은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대인은 사람 치료비, 대물은 자동차등의 수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인접수번호를 받으신후 당장 자생한방병원으로 가세요.

가시면 매우 친절하게 이것저것 알려주고 잘 치료해줄 겁니다. 자생한방병원은 치료비가 높기 때문에 당황한 상대 보험사에서도 빠르게 합의를 시도할 겁니다. 보험사는 어떻게든 돈 적게줘야 되는데 한방병원은 지급할 치료비가 높거든요. 이때는 치료를 다하고 연락드린다고 하고 끊고 치료가 다 끝난후 또는 거의 끝날때쯤 합의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대인접수 거부시

만약 싸가지 없는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한다? 이러면 일단 자비를 들여서 치료를 받으시고 경찰서에가서 블랙박스나 첫번째 말한 동영상 그리고 진단서를 제출한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받으세요. 상대보험사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고 직접청구권을 신청하면 돈을 다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이렇게 되면 가해자는 과태료와 벌점까지 받습니다. 아마 그 이전에 합의금을 받으실 거에요.

교통사고 가해자라면

무조건 사과하세요. 먼저 20~30만원 먼저 드린다고 하시고 송금하세요. 종이와 펜을 통해 합의서를 작성하세요. 그리고 우리 보험사에게 계좌이체내역, 합의서, 블박영상을 제출하면합의금으로 줬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사과를 하고 죄송하다 했는데도 상대방이 대인접수 요구하고 치료비와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하늘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도록 요약해봤습니다.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궁금하신점은 아래링크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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