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계산, 손해 안보시려면 이 방법을 꼭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보상을 그만큼 못 받는겁니다. 10,000건이상 일을 진행한 법률탐정 교통사고 보상팀에서 제대로된 정보 알려드릴게요.
교통사고합의금은 대인배상 + 대물배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물배상은 자동차나 물건등에 대한 피해를 말하는 것이며, 대인배상은 사람이 다친것에대한 배상을 하는 배상입니다.
대물 = 물건
대인 = 사람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계산
대인보상 종류로는 향후치료비, 교통비,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후유장해(상실수익)가 있습니다. 치료비는 피해자일 경우 대인접수번호를 가지고 전액 지불보증됩니다.
교통비 : 통원치료 1회당 8,000원. 하루 1번만 적용
향후치료비 : 합의 이후 들어가는 치료비. 이 향후치료비가 합의의 핵심입니다.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인데요, 그동안 들었던 치료비를 기준으로 향후치료비가 책정됩니다. 그래서 수가가 높은 병의원에 입원하면 치료비가 더욱 올라가곤 합니다. 이 향후치료비를 합의금으로 대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항목은 거의 정해져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휴업손해 : 일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입원하실 경우에만 받으실 수 있으며, 통원치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원치료보다 입원치료가 합의금이 높습니다.
연봉을 365(일수)로 나눈후 85%만 인정됩니다.
후유장해 : 부상정도가 너무 커서 앞으로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고 판단될 때 후유장해 배상이 나옵니다. 보통 사고난지 6개월 이후에 판별됩니다. 매우 복잡하고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장해율, 노동능력상실율 등을 기준으로 설정되며 공식이 있습니다. 이 후유장해가 인정되면 합의금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는 합니다.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계산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공지사항의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후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점은 교통사고 게시판을 이용해보시거나 아래링크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