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면 상대방에 따라서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기분이 나쁘거나 별로 안다친거 같을때 등.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을 겁니다. 아픈데 돈 못받는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텐데 대인접수 거부시 돈 받는방법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대인접수는 사고발생시 가해자가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사고접수를 해주는겁니다. 대물은 차량이나 물건, 대인은 사람입니다. 사고 접수를 하게 되면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접수문자를 받게 됩니다. 접수번호를 병의원에 제출하고 치료를 받으시변 됩니다.
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 해결하는 방법
가해자가 만약 돈을 주기 싫어서, 별것도 아닌거라 생각해서 대인접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한다면 일단 자비를 들여서 치료를 받으세요. 그리고 경찰서에가서 블랙박스 또는 사진 및 동영상, 진찰서를 제출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받으세요.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받으신후 확인원과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고 직접청구권을 신청하면 돈을 다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해자는 과태료와 벌점까지 받습니다. 보통 직접청구를 하기전에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번째 방법으로는 금감원,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이나 보험회사, 금융기관을 조사하는 기관입니다. 이쪽에 신고한다고 하면 상대방에서 합의를 요청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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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잘하는 치트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