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상팀에서 말씀드리는 교통사고 뇌진탕 합의금 받는 방법입니다. 이것만 보시면 더 많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에요
교통사고 합의금은 대인합의금으로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는 금액인데요, 보험사는 합의금을 최소한으로 주고싶어하고, 피해자는 최대한으로 받고싶어한다는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합의금 산정기준과 항목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1.위자료
정신적 충격에대한 위자료 또는 위로금 입니다. 부상급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1급에 해당하는 뇌진탕은 20만원 내외입니다. 보험사마다 약관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휴업손해
휴업손해는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동안의 손실을 보상받는 항목입니다. 직업 및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85%로 계산됩니다.
피해자분의 소득이 높다면 그 부분을 증명하시면 더 많은 휴업손해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기준의 자료가 필요합니다(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증명 등)
휴업손해는 입원한 경우에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원치료의 경우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3. 치료비용
치료비와 향후치료비로 구분됩니다. 병의원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바로 지급도며 합의금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합의금은 향후치료비 부분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뇌진탕이나 골절 염좌등이 발생해서 후유증이 남을수도 있으니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경우 향후치료비 항목을 통해 합의금을 더 많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크게 이3가지 항목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뇌진탕 염좌와 다른점
뇌진탕은 대표적인 교통사고 항목으로 두통, 어지러움, 구토등을 동반합니다. CT촬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치3주 부상급수 11급에 해당합니다.
뇌진탕의경우 전치2주 염좌와 다른점은 주치의소견서가 필요 없이 계속 치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주당 50~100만원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고가 크고 뇌진탕도 상태가 심각하다면 최대 300까지 가능합니다.
입원을 하셔야하며 통원치료의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또한 수가가 높은 병의원에 입원하시는게 유리하시며, 적절한 시기에 합의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