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탐정 교통사고 보상팀 입니다. 교통사고 경골골절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부상인데요, 교통사고 경골골절 합의금 산정과정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경골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무릎과 발목 사이에 위치한 두개의 뼈, 즉 굵은 뼈인 정강이뼈를 의미합니다. 경골과 비골 중 경골이 주로 부상이 발생하는 부위입니다. 대게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타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발생합니다.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발생하는 사고가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경골골절 부상정도
경골골절은 심한 통증을 동반하며, 경우에 따라 피부를 뚫고 나오는 개방성 분쇄골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엑스레이를 통한 확인이 가능하며, 비골도 함께 골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류로는 경골과부골절, 경골과부단일골절, 경골고평부함몰골절, 경골간부분쇄골절, 경골원위부 골절 등이 있습니다. 부상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집니다.
교통사고 경골골절 합의금 산정
교통사고의 경우, 부상급수는 1급에서 14급 까지 있으며, 급수가 높을 수록 부상의 정도가 심합니다. 경골 과부 분쇄골절이나 경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골절의 경우에는 부상 급수 2급에 해당합니다. 수술 여부와 상태에 따라 급수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 항목
기왕치료비 휴업손해 간병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향후 치료비
각 항목에 대한 기준이 있으며 이를 모두 고려해 최종 합의금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골 분쇄 골절, 보행자, 만50세, 월소득 500만원, 병원 입원 치료 4개월 진행시
휴업손해 : 500 * 4개월 * 85% = 1700만원
간병비 : 2급 부상 60일 x 12만원 = 720만원
위자료 : 부상급수 2급 위자료 176만원
향후치료비 : 핀제거비용, 성형치료비 등
상실수익액 : 가장 분쟁이 되는 항목이며 후유장해 입니다.
상실수익액은 이번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일정기간동안 노동능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금액으로 산정받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500만원 x14% x 84개월 = 약 5000만원 입니다.
모든걸 종합평가하면 대략적으로 8000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해평가는 원칙적으로 6개월 이후 더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때 평가합니다. 다만 수술등 특정 부위라면 미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설명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쉽게만 설명드렸습니다.
전문가를 통해 의뢰시 각 부상정도를 파악하고 빠진 부분등을 정확히 판단해서 유리한 장해율과 장해기간을 확보하며 각각의 지급기준에 맞춰 최대한 높은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게 도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