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로 싸게 낙찰받았는데
정작 그 집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공매명도소송 때문입니다.
공매명도소송이란?
공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아도
기존 점유자가 나가지 않으면
법원 명령 없이 강제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경매와 달리 ‘인도명령 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매명도소송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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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세입자나 소유자가 계속 거주 중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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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로는 퇴거가 어려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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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전입신고 등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혀 있을 때
이 경우 소송을 통해 점유자를 내보내야 합니다.
명도소송 전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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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가 실제로 살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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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관계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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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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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가능성은 있는지
소송 전에 한 번이라도 협상을 시도하는 게 좋습니다.
공매명도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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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으로 퇴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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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실패 시 명도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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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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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 퇴거 및 부동산 인도
보통 3~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동안 부동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낙찰받으면 바로 입주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점유자가 있으면 소송이 필요합니다.
Q. 협상으로만 해결할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버티면 결국 소송으로 갑니다.
Q. 전입신고한 세입자는 보호되나요?
A. 보호받을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공매명도소송은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서류 한 줄, 말 한마디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가장 빠르고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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