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구할 때까지 기다리래요. 이게 맞나요?”
법률사무소 장원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새로 이사 갈 집 계약금도 넣어야 하고, 이삿짐센터도 예약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안 나와서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죠.
월세보증금반환은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집주인이 미루거나 회피한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은 월세보증금반환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보증금반환,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월세보증금반환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은 언제 종료되는 걸까요?
계약 기간 만료
계약서에 2년으로 적혀 있다고 자동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이 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 후 해지
만약 1개월 전 통보를 놓쳤다면,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중요한 원칙
월세보증금반환과 집 비우기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즉,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면 여러분이 집을 비워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주인이 “먼저 나가면 보증금 줄게”라고 하는 건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나중에 설명드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월세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이유들
집주인들이 월세보증금반환을 미루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다음 세입자 구하면 줄게요”라고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법적으로 통하지 않는 핑계입니다. 새 세입자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경제 사정은 세입자가 책임질 문제가 아닙니다.
일부 집주인은 아예 연락을 피하거나 잠적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월세보증금반환 받는 단계별 방법
월세보증금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순차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소송을 하는 것보다, 단계를 밟아가며 해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내용증명 발송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두 가지 중요한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내용증명을 받으면 “이 사람이 정말 법적으로 대응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죠. 둘째, 나중에 소송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 종료 사실, 보증금 금액, 반환 기한,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법적 장치입니다.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통상 2주 안에 결정이 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가 되면 그 집에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매우 싫어하는 절차죠. 이 점을 역으로 활용하면 집주인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3단계: 지급명령 신청
보증금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간단한 서류 심사만으로 법원이 집주인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빠릅니다. 다만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 자체는 인정하지만 돈이 없다고 버티는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4단계: 월세보증금반환 소송
지급명령으로 해결이 안 되거나, 보증금이 3천만 원을 넘는다면 월세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3천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심판으로 진행되어 비교적 빠르게 판결이 나옵니다. 3천만 원을 넘으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소송 절차는 소장 제출 → 피고(집주인)에게 송달 →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 → 판결 순서로 진행됩니다.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5단계: 강제집행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집주인이 돈을 안 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부동산이나 예금, 급여 등을 압류해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거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집주인 통장에서 직접 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월세보증금반환 받을 때 주의사항
월세보증금반환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입금 내역, 월세 납부 내역, 내용증명 발송 기록 등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을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면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압류를 고려하세요
집주인이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면 가압류를 해두어야 합니다. 가압류는 집주인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절차로, 나중에 강제집행할 때 확실하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일 이후부터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정이율(연 12%)로 계산되므로,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월세는 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이 끝났어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기존 월세는 계속 내야 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현실적으로 제공했는데 세입자가 받지 않았다면, 그때부터는 부당이득으로 시가 상당의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월세보증금반환,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이유
많은 분들이 보증금 액수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혼자 해결하려다가 1~2년을 허비하는 경우를 봅니다. 말로만 “보증금 달라”고 하다가 시간만 가고, 정작 받지 못하는 거죠.
월세보증금반환은 생각보다 복잡한 법적 절차입니다. 내용증명 작성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강제집행까지 각 단계마다 법적 요건과 전략이 다릅니다.
특히 집주인이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혼자서는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인데, 세입자는 처음 겪는 일이라면 결과는 뻔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집주인이 재산을 처분할 위험도 커집니다.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확실하게 보증금을 받는 방법입니다.
마치며
월세보증금반환은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집주인의 사정이나 변명에 속아서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면,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확실하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장원은 수많은 월세보증금반환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증거 확보부터 내용증명 발송, 소송 진행,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도와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 확실하게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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