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과 후기는?

법률탐정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방법 부터 후기까지 10,000건이상의 합의를 대행해온 법률탐정 교통사고 전문팀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라면 전치2주에서 3주 부상을 뜻합니다. 부상급수 11급 뇌진탕부터 14급부상까지 이며. 타박상, 근육통, 염좌 등이 있습니다.

과실비율이 없는 피해자 잘못이 없다는 전제로 말씀드리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과실비율이 있다면 본인이 과실비율만큼 부담금이 생기는겁니다. 원래 100만원을 받을 수 있엇지만 20만큼 과실이 있다면 80밖에 못받게 되겠지요.

교통사고 합의금은 위자료, 교통비,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상실수익(후유장해)는 경미한 교통사고에서는 없으니 제외 하겠습니다. 위자료는 15만원에서 30만원. 교통비는 통원치료 하루당 8000원, 휴업손해는 본인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휴업손해는 일하지 못한것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는 것 입니다. 안타깝게도 휴업손해는 통원치료의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향후치료비는 앞으로 더 들어갈 치료비를 합의금으로 주는 것 입니다. 그래서 보통 부상이 크면 합의금이 커지는 겁니다. 또한 수가가 높은 병의원에 가면 합의금이 더욱 커지는 원리도 이렇습니다.

부상급수 14급, 전치2주 사고 기준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예시

통원치료시 계산

위자료 15만원 + 교통비 112,000원(14회) + 향후치료비 40만원 = 60~80만원

입원치료시 계산

위자료 15만원 + 교통비 48,000원(6회) + 휴업손해 960,000원(8일 입원) 100~130만원

보통 이정도로 계산됩니다. 보험사입장에서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를 통한다면 금액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으려면?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통원치료보다 입원치료하기. 수가가 높은 병의원에 방문하기, 자신이 높은 소득인점을 증명하기 정도가 있습니다. 또는 전문가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 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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