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라면 보통 전치 2주~3주 전치를 뜻합니다. 11급부터 14급 부상으로 보통 11급은 뇌진탕 그외에는 염좌,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상해, 통증, 타박상 등이 경미한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립니다.
과실비율이 없을경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실비율이 있다면 치료비나 합의금에서 퍼센트만큼 깍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료비와 합의금은 별개입니다. 합의를 완료하면 치료비는 더이상 지급되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3년 이전에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약관이 개정되며 합의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교통사고 합의금은 위자료, 교통비, 휴업손해 등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이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위자료는 15만원에서 30만원 선. 교통비는 통원치료당 8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휴업손해는 본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14급 전치 2주일시 15만원 + 교통비(14회) 102000원 = 25만원 내외 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휴업손해 금액 또는 향후치료비 등을 생각해서 합의를 합니다. 보통 30만원에서 100만원 내외로 합의가 되고 있습니다. 모르면 30만원 받는 것 입니다. 합의를 잘 한다면 100만원 보다 늘어나겠죠?
입원일경우 여기서 금액은 더욱 늘어납니다. 향후치료비와 휴업손해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치료비가 비싸다면 보험사는 치료비를 덜주기 위해서 빠르게 합의를 할 것 입니다. 그러면 합의금을 더욱 많이 받을 수 있겟죠. 치료비와 합의금은 별개입니다.
통원치료의 경우 50~100만원선, 입원치료의 경우 60~150선에서 합의가 일반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합의를 잘한다면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과도한 합의금 요구 주의
합의라는것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서로 합의가되면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다면 소송이 걸리기도 합니다. 너무 가벼운 사고. 그냥 스친 정도인데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면 소송이 걸리기도 합니다. 너무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은 적당히 받고 빨리 끝내시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결론
통원 보단 입원치료
휴업손해나 일실수입 증명
많이 다친점을 어필하기
관련 법률 보험사 약관 공부하기
제대로 협상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