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3년 개인회생 5년 변제기간 차이

개인회생 3년 개인회생 5년

개인회생 3년이 원칙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절차는 3년(36개월)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갚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즉, 3년만 잘 견디면 남은 빚은 면책, 깔끔하게 정리되는 구조죠. 그런데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개인회생 3년만 하고 끝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5년이 필요한 경우는?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개인회생 5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행성 채무 (주식, 코인, 도박 등)

요즘 많죠.
주식이나 가상화폐로 인한 채무는 법원이 “자숙 기간”을 요구합니다.
이런 경우 변제 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조건으로 회생을 허가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이 많을 경우

국세, 지방세 같이 우선변제 채무가 포함되면
3년 안에 갚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지죠.
이때도 개인회생 5년 플랜이 요구됩니다.

재산 가치가 높을 때

내가 가진 재산이 너무 많아 보이면?
법원은 “갚을 수 있는 능력 있음”으로 간주하고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더 많은 변제를 요구합니다.
이 경우도 5년 연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3년 vs 개인회생 5년?

다음 체크리스트로 간단하게 스스로 판단해보세요.

항목 해당되면?
채무 대부분이 주식/도박/코인 등 🔺 5년 가능성 높음
보유 재산이 많음 (아파트, 차 등) 🔺 5년 검토 필요
세금채무 포함됨 🔺 5년 준비해야
일정한 월소득 유지 중 ✅ 3년도 충분히 가능

하지만,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단순히 조건 몇 개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법원 실무와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정확한 전략이 세워집니다.


정확한 상담은 ‘3년’ 으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

“개인회생 5년 너무 길어요”
“개인회생 3년 안에 끝내고 싶어요”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은 시간만 낭비할 뿐 아니라 회생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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