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처음 시작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건 해방감입니다.
금지명령이 떨어지고,
독촉이 멈추고,
압류 걱정이 사라지면
누구나 얼굴이 밝아집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신청했다고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개시결정, 인가결정, 그리고 1년의 변제기간이 지나면
많은 분들이 현실적인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현실을
가장 솔직하게, 실제 사례처럼 이야기해드립니다.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벽: 최저생계비
개인회생을 하면 국가가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만 남기고 모두 변제금으로 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143만 원.
문제는
143만 원으로 서울에서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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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만 50~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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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40~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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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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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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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생활용품
여기에 물가 상승까지 더해지면
개인회생 생활비는 말 그대로 ‘생존’에 가까운 구조가 됩니다.
특히 혼자 사는 성인이라면
최저생계비로 3년~5년을 버틴다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개인회생 기간이 힘든 두 번째 이유: 예상 못 한 지출
표로만 보면
“3년 동안 변제금만 잘 내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갑자기 병원비가 나올 수 있고,
가족이 아플 수도 있고,
교통사고·경조사 등 예측 못 한 지출이 계속 발생합니다.
이런 돌발 상황은
변제금을 미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납이 반복되면 결국 개인회생 폐지로 이어집니다.
개인회생 폐지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중요!)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가장 무서운 건 이겁니다.
1. 모래처럼 쌓여 있던 이자가 한 번에 되살아남
신청 시점부터 폐지 시점까지
멈춰 있던 이자가 연 15~20% 지연손해금 기준으로 부활합니다.
2. 그동안 낸 변제금도 ‘돌려받지 못함’
그동안 낸 돈은
다시 살아난 이자부터 메우는 데 쓰입니다.
결국 원금은 거의 줄지 않은 채
대출·카드빚은 더 커진 상태로 돌아갑니다.
3. 압류가 즉시 들어올 수 있음
개인회생에서 제출한 채권자 목록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압류 진행이 가능합니다.
즉, 개인회생 폐지는
빚이 초기보다 더 위험한 상태로 돌아가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