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 게시판 제목개인회생 중 양육비 지급 의무 관련 문의드립니다2025-08-05 15:23작성자Apack현재 인테리어 회사 법인 대표로 일하고 있는데, 최근 회사 사정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총 채무가 2억 가까이 되는 상황입니다. 사업이 잘될 때 자동차와 여러 할부 구매를 해놓은 것들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네요. 현재 이혼한 상태로 매월 양육비를 100만원 조금 넘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양육비 지급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알고싶은게 개인회생 진행 중에 양육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지 아니면 회생 절차 중에도 양육비는 계속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하기 추천(0)목록수정삭제답변글쓰기 댓글 [1] 댓글작성자(*)비밀번호(*)내용(*) 댓글 등록 더보기이전※필독 회생·파산 게시판 이용 공지사항법률탐정 2025-02-15다음도산전문변호사에게 맡겨야하나요?후회함2025-08-04 Powered by MangBoard Share it n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