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회생 막바지 단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주에 드디어 집회 참석하게 되었어요. 관리인분이 집회 전에 3개월분 변제금 미리 내고 오라고 해서 이번 주 초에 납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좀 급해서요 ㅠㅠ
현재 통장이랑 카드 압류가 3건 정도 걸려있고, 신용불량도 등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압류 해제하려면 법원에서 인가결정문,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이렇게 3가지 서류를 가져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집회 끝나고 인가결정이 나면 그날 바로 이 서류들을 받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며칠 더 기다려야 하나요?
압류 때문에 생활이 너무 불편해서 최대한 빨리 해제하고 싶거든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법원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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