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진행중에 이해 안되는게 있어서 여기다가 질문합니다.
(여기서 진행한건 아닙니다)
처음 사무장이랑 상담 당시에는 수임료가 6개월 분납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고,
계약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A법률사무소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수임료 총 300만 원인데 2개월 분납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2개월 분납은 어렵다고 하니
그제서야 “자회사 성격의 수임료 분납업체를 이용하면
6개월 분할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때 분납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하고,
법률사무소 계좌가 아니라
외부 분납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설명은 처음 계약할 때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 선택지가 없다고 느껴졌고,
사무장 소개로 B캐피탈이라는 대부업체를 연결받아
‘수임료 대출(개인회생 명목)’로 대출을 받게 됐습니다.
진행 경과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현재는 B캐피탈에서 A법률사무소 계좌로
수임료 300만 원이 완납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 딸이
A법률사무소 카카오톡으로
“수임료 결제 방법”을 문의했더니
법률사무소 계좌로 6개월 무이자 분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안내를 받았으면
굳이 대출까지 받아서 이자 내며 진행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왜 저에게는
현재 사건은 접수되어
사건번호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래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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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변호사를 해임하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면
A법률사무소에 위약금이나 추가 비용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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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 명목으로 받은 300만 원 대출(현재 잔액 약 200만 원, 이자 별도)은
취소나 정리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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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상담·수임을 주도하고
대부업체까지 연결해 준 부분에 대해
신고나 문제 제기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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