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 게시판 제목장기연체 질문 입니다. 2025-12-23 19:58작성자asap10년 전 사업자를 운영하면서 생긴 채무입니다. 이혼 후 아이들을 혼자 키우다 보니 양육비도 받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채무를 정리하지 못해 대부분이 10년 이상 장기 연체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큰아이는 군 복무 중이고, 내년에 전역 후 복학 예정입니다. 이 경우 가족 구성원 산정 시 2인 가구로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변제금 산정 방식인데, 개인회생 진행 시 원금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아니면 이자까지 포함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장기 연체라 이자가 원금보다 훨씬 큰 상황이라 걱정이 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천(0)목록수정삭제답변글쓰기 댓글 [2] 댓글작성자(*)비밀번호(*)내용(*) 댓글 등록 더보기이전개인회생 재산 산정시 퇴지금 반영 여부Huint2025-12-24다음개인회생시 주택구매등의 대출금은 어떻게 되나요?krm2025-12-21 Powered by MangBoard | 망보드 스토어 Share it n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