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은행 빚이 약 1,500만 원이고, 개인적으로 생긴 채무가 1,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개인 채무가 생긴 과정도 설명드리면, 2023년 1월부터 배달 일을 시작했는데 그해 7월 12일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형사재판에서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았고, 사고 이후 트라우마가 심해 더 이상 일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퇴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8월 15일 퇴사 과정에서 지사장이 남은 렌트비·보험료·수리비를 부담하라며 566만 원짜리 차용증을 쓰게 했습니다. 당시에는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어 그대로 작성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2024년에 지사장이 이 차용증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공시송달로 확정되어 저는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5년에는 지사장이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한 금액이 있다”며 약 560만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개인 채무가 약 1,000만 원가량 쌓였습니다.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제 보험 한도가 2,000만 원이었는데 피해자에게 보험사가 전액 2,000만 원을 지급했고, 초과된 2,1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점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이 초과분을 저나 지사장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위 2,500만 원 정도 되는 사고 관련 금액은 탕감이 어렵고, 결국 90만 원씩 3년을 갚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2,100만 원 초과분은 회생 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운전자인 저에게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오히려 파산 쪽을 생각해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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