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는 “그럼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하나요?”입니다.
그리고 그 계산의 중심에는 바로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기준입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란?
간단히 말해, 법원이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해 인정하는 최소한의 생활비입니다.
개인회생은
‘남는 돈으로 빚을 갚아라’는 제도이지,
‘밥도 굶고 빚부터 갚아라’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법원은 일정 금액까지는 생활비로 보장해주고, 그 이후 남는 소득만을 가지고 변제하게 합니다.
2025년 기준 최저생계비 표 (기초생활보장 기준)
가구원 수 | 최저생계비 |
---|---|
1인 | 1,435,208원 |
2인 | 2,359,595원 |
3인 | 3,015,212원 |
4인 | 3,658,664원 |
5인 | 4,264,915원 |
예를 들어 1인 가구인 채무자가 월 250만원 소득이 있다면, 250만 원 – 133만 원 = 117만 원이 변제금 산정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최저생계비 외에 추가 생계비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미성년 자녀 부양비, 의료비, 간병비 등
이러한 항목들은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만큼 변제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무한테나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명자료
지출 증빙
필요성 논리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준비돼야 법원이 인정합니다.
변제금 부담, 생계비 인정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빚은 갚되, 최소한 인간답게 살게는 해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나 추가 생계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 매달 변제금이 과도하게 잡히고
📉 중도 포기하거나 폐지될 위험도 커집니다.
그래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법률사무소 메이트는
✅ 생계비 기준 정확 반영
✅ 추가 생계비 인정 전략 설계
✅ 법원 설득용 소명자료 작성
✅ 과도한 변제금 방지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막연한 계산이 아닌, 실제로 인가받을 수 있는 구조로 전략을 짭니다.
요약
✔ 최저생계비는 개인회생 변제금의 기준선입니다
✔ 무조건 고정값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추가 생계비’로 조정 가능
✔ 이 부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변제금이 수십만 원 차이 납니다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변제금 부담 줄이고 싶다면, 회생 파산 게시판 문의 또는 상담 접수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