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혹시 준비서류 목록 좀 알 수 있을까요?”입니다.
당연하죠. 이게 생각보다 너무 복잡하고, 잘못 준비하면 바로 보정명령, 심하면 각하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 준비서류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변호사가 있으면 뭐가 달라지는지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준비서류 리스트
정확한 서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사본
가장 기본적인 본인 확인용 서류입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부양가족 확인과 주소지 관할 법원 결정에 필요합니다.
3. 소득 증빙자료
근로소득자: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매출 내역, 세금계산서, 부가세 신고서 등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그에 맞는 추가 서류 필요
4. 재산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원부, 금융거래 내역서 등
(있는 자산은 모두 투명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5. 채무 관련 자료
대출 계약서, 신용카드 명세서, 채무 내역서 등
최근 6개월 이내 채권 추심 내용도 포함되면 좋습니다.
6. 지출 증빙자료
월세 계약서, 공과금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등
실제 생계비와 고정지출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변호사가 있으면 뭐가 좋은가요?
개인회생, 솔직히 말해서 “그냥 서류 내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 서류를 어떻게 내느냐가 전부입니다.
✔ 서류 빠진 것 하나 없이 정확하게 제출
→ 보정명령 없이 한 번에 통과될 확률 높아집니다.
✔ 소득과 지출 계산의 정밀한 밸런스
→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제출하면 불신받고,
→ 너무 높게 잡으면 불필요하게 많이 갚게 됩니다.
→ 저희는 법원 기준에 맞는 ‘적정선’을 압니다.
✔ 각 법원 실무 성향까지 반영된 맞춤 서류 설계
서울, 수원, 대전 등 각 지방법원 파산부 성향이 다 다릅니다.
어떤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 보정명령, 기각 방지, 변제계획서 설계까지 All-in-One
그냥 한 번 제출하고 끝이 아닙니다.
심사 중간중간 나오는 보정명령, 반려 사유 등
모든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수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개인회생 준비서류, 그냥 ‘내가 낼 수 있는 것’만 내는 게 아니라 ‘법원이 보고 싶어하는 방식’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아는지 모르는지에 따라 결과는 극과 극이 될 수 있죠.
법률사무소 메이트는 개인회생, 파산만 수천 건 다뤄온 전문 변호사가 직접 대응합니다. ‘서류 준비부터 인가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곳, 그게 메이트입니다.
개인회생 준비로 막막하시다면,
게시판 또는 상담접수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보세요.
혼자 하지 마세요. 경험이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