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너무 많아 더는 감당이 안 되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하지만 처음 알아보면 헷갈리죠.
“무엇부터 해야 하지?”
“법원에 내면 바로 끝나는 건가요?”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 진행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상담 및 자격 확인
먼저 본인이 개인회생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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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1,000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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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소득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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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담보채무 10억 이하, 담보채무 15억 이하
 
이 세 가지가 기본 조건입니다.
자격이 된다면 바로 서류 준비를 시작합니다.

2. 서류 준비
법원은 신청자의 소득, 채무, 재산을 모두 검토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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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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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내역서, 카드 사용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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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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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차량등록증 등
 
이 단계는 꼼꼼해야 합니다.
서류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접수가 지연됩니다.
3. 법원 접수 및 사건번호 발급
서류가 완비되면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보통 1주 이내에 사건번호가 발급됩니다.
이 사건번호가 나오면,
이후 추심·독촉이 중단되는 첫 단계로 들어갑니다.
4. 추심금지명령 신청
접수 후 2주 내로 추심금지명령을 신청합니다.
이 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은 더 이상 독촉이나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즉, 마음이 가장 편안해지는 시점입니다.

5. 변제계획안 제출
이제 매달 얼마를 갚을지 계획서를 냅니다.
법원은 신청자의 소득과 지출을 검토해
현실적인 변제 금액을 정합니다.
보통 3년~5년 동안 납부하게 되며,
그 기간이 끝나면 남은 채무는 탕감됩니다.
6. 법원 심사 및 인가 결정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검토해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가가 떨어지면,
이제부터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채무자가 됩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만 납부하면
연체이자와 과도한 원금은 사라집니다.
7. 면책 및 재기
3년간 변제를 마치면
남은 채무는 **전액 면책(탕감)**됩니다.
신용점수도 점차 회복되며,
새로운 출발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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