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워크아웃 차이점

개인회생 워크아웃 차이점

채무가 너무 많아져 혼자 감당이 안 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해결책이 개인회생 과 워크아웃 입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막연히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시간, 돈, 기회를 모두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두 제도의 핵심 차이점을 쉽고 명확하게 비교해드릴게요.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둘 다 채무조정제도입니다

구분 개인회생 워크아웃
주관 법원 주관 신용회복위원회 주관
대상 채무총액 1.5억(무담보)/5억(담보) 이하 개인 90일 이상 연체 전후의 신용불량자
필요조건 지속적 소득 보유 + 최소한의 재산 일정 소득 + 채권자 동의 가능성
효과 법적으로 채무 강제 조정 가능 채권자와 협의로 상환 조건 조정
탕감범위 이자 100%, 원금 최대 90% 탕감 가능 이자 일부 조정, 원금 탕감 거의 없음
추심 중단 개시 결정 시 바로 추심 중단 채권자 동의 전까진 추심 지속
강제력 법원의 인가로 모든 채권자에 강제 적용 동의한 채권자만 해당, 일부는 제외될 수 있음

쉽게 말하면?

✔ 워크아웃은 합의 기반입니다.
→ “부탁드려요, 이자 좀 깎아주세요” 하는 구조
→ 채권자가 싫다고 하면 끝입니다.

✔ 개인회생은 법률적 강제조정입니다.
→ “법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 조건만 맞으면 채권자 동의 없이도 강제 집행 가능


그럼 어떤 경우에 뭘 선택해야 할까요?

이런 분들은 워크아웃 가능성 있음
1. 연체 기간이 짧고 금액이 적은 경우
2. 주로 카드대금 등 단기채무 위주인 경우
3. 일정 기간 내 상환 능력이 확실한 경우
이런 분들은 개인회생이 유리합니다
1. 연체가 오래됐고 금액이 3천 이상인 경우
2. 이미 채권추심 압박이 심한 경우
3. 이자 외에 원금까지 감면이 필요한 경우
4. 일부 채권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5. 안정적인 수입은 있으나 상환 여력이 부족한 경우

 

결국 핵심은 ‘강제력’과 ‘탕감 범위’입니다

✔ 워크아웃은 ‘좋은 조건’이 아니라 ‘채권자 눈치 보며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 개인회생은 ‘제도적으로 보장된 법적 권리’입니다.

특히 원금 감면이나 강제적인 추심 중단이 필요하다면 개인회생이 훨씬 강력한 제도입니다.


워크아웃과 헷갈리지 마세요

두 제도는 출발점은 같지만, 갈 수 있는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 원금까지 줄이고 싶다면? → 개인회생
✔ 법적 보호 아래 채무조정 원한다면? → 개인회생
✔ 채권자와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 무조건 개인회생

법률사무소 메이트는 워크아웃과 회생 둘 다 비교 분석 후 당신에게 가장 유리한 해답을 제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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