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거의 반드시 한 번은 마주치는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 보정권고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거의 다 보입니다.
개인회생 보정권고, 정확히 뭐냐
법원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자동으로 통과”시켜 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빚을
얼마나, 왜, 어떻게 줄여줄 수 있는지
서류를 보고 판단합니다.
이때 법원이
“이 부분은 더 설명해 봐라”,
“자료를 더 내라” 하면서 보내는 공문이
바로 개인회생 보정권고입니다.
재판에 직접 불러서 묻는 대신,
서면으로 질문지를 보내고
채무자가 서면으로 답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답변을 제대로 하면 개시결정·인가로 이어지고,
엉성하게 답하거나 모순이 많으면
기각 위험이 커집니다.
보정권고 1 – 채권자 목록, 특히 ‘지인 채무’
은행·카드사는 부채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얼마 빌렸고, 이자가 얼마나 쌓였는지
전산으로 정확히 찍힙니다.
문제는 친구·가족·지인에게 빌린 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법원은 보통 이렇게 묻습니다.
-
누구와 어떤 관계인지
-
언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빌렸는지
-
지금까지 얼마를 갚았는지
-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이 있는지
즉, “말로만 있는 빚인지,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려는 겁니다.
지인 채무를 부풀리거나 숨기려고 하면
개인회생 보정권고 단계에서 거의 다 드러납니다.
보정권고 2 – 신용카드 사용내역
법원은 보통
신청 전 1~2년분 카드 사용명세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정해 묻습니다.
-
“50만 원(또는 100만 원) 이상 사용분 사용처 소명하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
도박·토토·파워볼
-
과도한 유흥비
-
명품·사치성 소비
-
특정 개인에게만 편파적으로 갚은 돈
이런 항목들입니다.
이런 사용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해라 = 변제금을 더 내라”는 의미로
개인회생 보정권고에 적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도박·코인으로 7,200만 원을 날렸다면
그 금액이 청산가치로 잡혀
“최소 36개월 동안 월 200만 원 이상 변제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정권고 3 – 최근 대출과 예금 계좌 입출금
법원은 최근 1년 내 대출에 특히 민감합니다.
-
언제
-
어디서
-
얼마를 빌렸는지
-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합니다.
대출·예금도 원리는 같습니다.
-
병원비, 생활비, 사업비 등 정당 사용 → 청산가치 반영 X
-
도박, 유흥, 편파 변제, 가족 증여 등 → 청산가치 반영 O
그래서 개인회생 보정권고를 받으면
통장 내역을 50만 원 이상 단위로 잘라
일일이 표로 정리해 제출하게 됩니다.
보정권고 4 – 주식·코인 보유내역
증권사 계좌, 업비트 같은 가상화폐 계좌도
모두 제출 대상입니다.
-
지금 남아 있는 주식·코인 잔액 → 재산, 청산가치에 포함
-
예전에 잃어버린 금액 → 요즘은 대부분 청산가치에서 제외
최근에는 “탕진한 금액”까지 전부 청산가치로 보지 않고,
현재 남아 있는 잔액만 재산으로 넣도록
실무 기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계좌를 숨기면 바로 문제 되니
처음부터 다 드러내고 전략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보정권고 5 – 소득·직장, 특히 ‘최근 취업자’
법원은
오래 다닌 직장인·공무원보다
최근에 취업한 사람을 더 많이 봅니다.
개인회생 직전에 일부러
월급이 낮은 직장으로 옮긴 건 아닌지,
말로만 “다닌다”고 하는 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다음 자료를 자주 요구합니다.
-
4대보험 가입내역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원천징수영수증
-
몇 개월치 급여 입금내역
이걸 바탕으로
평균소득을 계산해 변제금을 정합니다.
결국, 보정권고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 보정권고 단계에서
법원이 보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사실대로 공개했는가
-
청산가치 이상, 갚을 수 있는 만큼은 제대로 갚을 의지가 있는가
여기서 제대로 소명하면 개시·인가로 이어지고,
허술하거나 숨기려 들면
기각·폐지 위험이 한 번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적당히 대충” 넘길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결국, 보정권고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 보정권고 단계에서
법원이 보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사실대로 공개했는가
-
청산가치 이상, 갚을 수 있는 만큼은 제대로 갚을 의지가 있는가
여기서 제대로 소명하면 개시·인가로 이어지고,
허술하거나 숨기려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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