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가출, 폭행 등 혼인 파탄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를 법률 용어로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유책배우자가 먼저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의 핵심 기준인 ‘유책주의 원칙’과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사유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원칙: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스스로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97므6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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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혼인을 망가뜨린 사람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도덕적 관념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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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출이혼 방지: 잘못이 없는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쫓겨나듯 이혼당하는 ‘축출(逐出)이혼’으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대법원 86므28 판결).
2. 예외: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정되는 3가지 경우
대법원은 무조건 유책배우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고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이혼을 인정합니다.
① 상대방의 오기나 보복성 거부인 경우
상대방 배우자 역시 속으로는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오직 유책배우자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 (대법원 2004므1033 판결).
② 상대방도 맞소송(반소)을 제기한 경우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냈을 때, 상대방 배우자 역시 “나도 이혼하겠다”라며 반소(反訴)를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 87므44 판결).
주의 (대법원 98므15 판결)
단, 상대방이 이혼 반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복성 거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를 제기한 경우 등은 재판부의 면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③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한 경우
혼인 파탄의 원인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이 아니라, 부부 쌍방에게 동등하게 있거나 누구의 책임이 더 무거운지 가리기 힘들 때는 이혼 청구가 수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7므155 판결).
한눈에 보는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체크리스트
| 구분 | 이혼 청구 가능 여부 | 핵심 판단 기준 |
| 바람피운 배우자의 일방적 청구 | 원칙적 불가능 (기각) | 상대방 배우자의 축출이혼 방지 목적 |
| 상대방이 오기로 안 해주는 경우 | 예외적 가능 | 객관적으로 혼인 지속 의사가 없음이 증명되어야 함 |
| 상대방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 | 가능 | 반소(맞소송) 제기 시 법원이 파탄 상황 인정 |
| 성격 차이 등 쌍방 과실인 경우 | 가능 | 양측의 책임 무게가 대등하다고 판단될 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