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 비용 최대는 이정도

법무법인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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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유언공증은 남겨진 가족들에게 재산 분쟁을 예방하고, 고인의 뜻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비용이 너무 비쌀 것 같다”는 막연한 걱정 때문에 망설이곤 하십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유일 상속센터에서 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언공증 비용 300만 원 이상은 절대 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유언공증 비용은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증 사무소마다 금액이 달라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본적인 계산 공식

재산가액 ×0.0015+21,500원+부가수수료 입니다.

최대 공증비용: 300만 원

아무리 많은 재산을 유언해도 공증비용은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예시)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유언할 경우

10억×0.0015+21,500=1,521,500원

100억 원짜리 자산을 유언할 경우

계산 결과는 15,021,500원이 나오지만, 법적으로 최대 금액인 300만 원만 부과됩니다.

재산 종류에 따른 평가 기준

현금 및 예금 : 금액 그대로 반영

부동산
토지: 개별공시지가 기준
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시가 기준
아파트/빌라: 공동주택 시가 기준
상가/오피스텔: 기준시가 기준

이처럼 재산의 평가액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 확인을 위해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합니다.

출장 유언공증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병의원에 계신 경우에도 걱정하지 마세요. 법무부에서 임명된 공증인이 직접 방문하여 공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 시에는 추가적인 여비와 출장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말/휴일/야간 출장 : 기본 수수료의 50% 할증

장거리 출장 : 별도의 여비 및 일당 추가

상담문의

유언공증 준비 서류

1. 유언자와 관련된 서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본인 신청)
신분증 및 인감도장

2. 재산 관련 서류

예금/주식: 통장 사본, 증권 확인서 등
토지 :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공시지가 확인서 각1통
건물 : 건물등기부 등본, (단독, 다가구 주택, 근생) 건축물대장, (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각1통

3. 증인 2명(친인척 제외)

기본 증명서(상세), 주민등록 초본 각1통, 신분증과 도장 지참

4. 증인 결격사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

유언공증은 법무법인 유일에서

유언공증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닙니다. 남겨진 가족들에게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고인의 뜻을 온전히 전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유일 상속센터는 각종 공증업무부터 상속에 특화된 로펌입니다. 궁금하신점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됩니다. 아래 업무사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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