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유일

20년 연혁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유일 입니다.

법원이 인정한 공증된 변호사 사무실 입니다.

공증서류 및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이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공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을 의미합니다. 이 법무법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변호사들이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곳으로, 공증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공증업무는 일반적으로 계약서나 법적 문서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이를 공적으로 증명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증서류는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로 인정되며,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의 경우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은 인가공증인으로 불리며, 이들은 공증담당변호사 2명 이상을 지정해야 하며, 그 변호사들은 최소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증인가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전문성이 있고 법원으로 부터 인증을 받은 법무법인이라는 뜻 입니다.

전문성과 신뢰를 약속드립니다.

공증업무

  1. 공정증서 작성: 공증인이 직접 법률행위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작성하는 문서로,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특히 금전거래와 관련된 공정증서는 강제집행력을 갖추고 있어, 재판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2. 사서증서 인증: 당사자가 작성한 문서(예: 계약서, 차용증 등)에 대해 서명이나 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문서의 진정성립을 보장하여,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3. 법인 관련 공증: 회사 설립 시 필요한 정관 인증이나 법인등기 절차에 필요한 의사록 인증 등을 수행합니다. 이는 법인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합니다

  4. 확정일자 부여: 문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여 해당 문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음을 증명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 계약서 등에 사용되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 유언공증 및 기타 공증: 유언장을 공적으로 작성하거나, 어음·수표의 거절증서를 작성하는 등 다양한 법률적 행위를 공적으로 증명합니다.

공정 증서 

※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로 사문서가 아닌 공문서로써 강력한 증거력과 집행력이 부여된다. 즉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채무변제계약, 금전소비대착약, 협의이혼계약, 약속어음 등의 공정증서

임차 건물인도반환 계약 공정증서, 건물 인도 계약 공정증서 등의 부동산 공정증서

상속 유언등의 공정증서

계약서, 합의서, 각서 등의 사서증서

번역문 인증 증서

법인 등의 의사록 인증

 

교통사고 전담반, 성범죄 전담반, 상속 전담반, 금융 사기 전담반 운영.

교통사고 전문센터, 성범죄 전문센터, 상속 및 부동산 전문센터에서 의뢰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0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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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약물, 보이스피싱, 단체소송, 사기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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