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담

개인회생 상담 파산 채무탕감제도 채무조정 등 상담 공간 입니다. 공지사항 참고해주세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받기를 이용해주세요. 상담받기 <- 클릭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26
제목“수임료 오늘만 할인”…마음 급한 채무자 울리는 부실 상담 2026-09-03 20:33
작성자

법인 대출 연체와 연대보증 문제로 개인회생·파산을 고민하던 A씨는 2026년 6월 법무법인 상담실장을 만났다. 상담실장은 "오늘 수임 계약을 하면 할인가로 해주겠다"고 했다. 은행 연체 시한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던 A씨는 다급한 마음에 그 자리에서 개인회생·파산 '패키지' 계약을 맺고 수임료 2200만 원을 냈다.


계약 바로 다음날 상황이 변했다. 은행은 연말까지 채무 변제 기간을 늘려주고, 이자도 유예해준다고 했다. A씨는 법무법인에 계약 해지와 환불을 요구했지만, 법무법인은 1000만 원만 일단 돌려준다고 했다. "업무에 이미 착수했다"는 거였다. 다른 변호사의 도움으로 A씨는 법무법인으로부터 남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이 늘면서 관련 변호사 수임을 둘러싼 분쟁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법원 집계에 따르면 전국 법원 개인회생 접수는 2021년 8만1030건에서 2025년 14만9146건으로 늘었다. 꼭 개인회생 사건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원에 접수된 법률서비스 구제 신청건수도 같은 기간 25건에서 141건으로 급증했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6090214500329323

댓글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24

You cannot copy content of this page

💬 무료 상담받기 📝 게시판 질문하기 📄 후기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