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건 이상의 합의를 대행 해온 법률탐정 교통사고팀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교통사고 동승자 합의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단독으로 나는 경우도 있으나, 2명이상 동승하고 있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교통사고 동승자의 경우에는 합의금이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의 과실이 0퍼센트인 경우에는 동승자도 합의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정도나 부위에 따라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을 정리해놓은 저희 글이 있는데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보통 전치주수로 많이 따지는데요, 전치 주수 주당 50~100만원 선의 합의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쌍방과실인 경우
운전한 운전자도 과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잘못이 있따는 뜻입니다. 이 경우에는 동승자의 과실이 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 방치 등의 큰 결격사유가 없다는 가정입니다. 동승자의 과실은 없으며,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100%는 아닙니다. 2가지 경우로 나뉘어 집니다
대가를 지불 한 경우
택시나 버스 대중교통 등의 대가를 지불 한 경우 입니다. 이 경우에는 과실이 0%이며 부상정도에 따라서 합의금을 전부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호의동승)
친구의 차를 얻어 타거나, 가족 또는 부모님 지인등의 차를 얻어서 옆에 타는 호의 동승입니다. 이 경우에는 합의금이 감액 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만큼 깍일 수 도 있으며 운전자가 대신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동승자의 과실은 없지만 합의금은 적어 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 단독사고
운전자가 전봇대를 박았다는 등의 단독사고 입니다. 이경우에는 동승자와 운전자의 관계나 목적, 누가 적극적으로 동승을 요청했는지에 따라서 보상액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자 보험금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친분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다수 입니다.
교통사고 동승자 합의금 더 받고싶다면
이렇게 교통사고 동승자 합의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통사고 동승자의 경우 운전자와 대부분 비슷한 보상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섯부른 합의는 절대 금물이며 운전자와 협의하셔서 같이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만약 더욱 큰 보상을 받고 싶다면 아래글을 참조해보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또는 교통사고 게시판을 이용해서 질문 글을 남겨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