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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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icon arrow02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민법」 제834조 및 제836조제1항 참조).
 
icon arrow02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 참조).
 
icon arrow02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9조의2 참조).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40조).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의 요건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재판상 이혼-재판상 이혼 요건>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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