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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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

채무 상환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채무감면·이자율 조정·분할상환·상환기간 연장·상환유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환 조건을 조정해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제도입니다.

채무조정제도 종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속채무조정

채무를 정상 이행중이거나 30일이하로
단기 연체중
인 채무자에 대해 신속한
채무조정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31일 이상 89일 이하의 단기 연체중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

개인워크아웃

90일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자(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채무조정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새출발기금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 중 부실(우려)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

그 밖의 채무조정제도

법원

개인회생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한 뒤
잔여채무는 면책하는 법원의 결정

개인파산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한계채무자에 대해 채무 상환
책임을 면제하는 법원의 면책결정

금융회사

금융회사가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개인금융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의 장점

  •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이하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활동이 중단됩니다.
  • 신청비 5만원 외 별도의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 협약기관(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해 조정해 드립니다.
  •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자와 금융회사의 합의를 도와 신속한 결정이 가능합니다.
  • 절차와 서류가 간편하여 방문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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