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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부부의 정조·성적 순결 의무를 위반한 일체의 행위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 개별 사안의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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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 기간: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내 청구 가능 (기간 경과 시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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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배우자가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 이혼 청구 불가 (민법 제841조). 간통죄는 2015년 위헌 결정으로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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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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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사례: 92므68, 88므7, 71므1, 67므2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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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사례: 91므85·92, 89므1115, 86므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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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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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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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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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사례: 96므1434, 90므583·590, 86므83·84, 85므5, 84므27·2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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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사례: 89므1085, 85므6, 86므75, 85므87, 86므26, 4291민상19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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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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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혼인 관계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할 정도의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 (시부모, 장인, 장모 등에게 당한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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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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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사례: 2003므1890, 90므484, 88므504·511, 86므14, 85므51, 82므28, 68므2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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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사례: 99므180, 89므785, 86므68, 86므56, 85므6, 82므36, 80므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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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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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나의 부모(직계존속)가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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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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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사례: 86므14, 68므2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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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사례: 85므37, 84므4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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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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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지속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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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와의 차이점: 실종선고로 인한 혼인 해소는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면 혼인이 부활하지만, 생사불명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기존 혼인이 당연 부활하지 않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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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 지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파탄 정도, 이혼 의사, 기간, 책임 유무, 연령 등을 종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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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 기간: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내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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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파탄 사유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계속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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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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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사례: 2005므1689, 2004므740, 2002므74, 99므1886, 96므608·615, 91므627, 91므559, 90므446, 90므552, 87므33·3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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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사례: 95므861, 96므226, 93므621·638, 91므85·92, 89므365·367, 89므112, 83므46, 82므36, 80므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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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