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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마련됐다2026-09-0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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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AI 성평등 전략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평등가족부·기자협회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1.0’ 발표
언론 권고기준 마련 명시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 후속조치


성평등가족부와 한국기자협회가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1.0'을 마련했다. 언론이 피해자 보호를 중심에 두고 여성폭력 사건을 보도하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 원칙과 권고 사항을 담았다.

지난달 31일 공개된 권고기준에는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기자협회가 추천한 현직 기자들의 자문과, 지난 6월 개최된 '더 나은 여성폭력 사건보도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포럼에서 제시된 언론계·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

이번 권고기준은 지난해 12월30일 개정돼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처음 마련됐다. 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의2는 성평등부 장관이 여성폭력 사건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언론의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이행 방안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고기준은 총 5대 원칙과 15개의 실천요강으로 구성돼 있다. 5대 원칙에는 여성폭력을 개인의 일탈로만 보지 않고 폭력이 발생하는 사회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당부가 담겼다. 또한 왜곡된 사회적 통념과 편견을 재생산하지 않고, 사건이 발생한 사회적 맥락을 살펴 피해자의 회복과 지원, 예방과 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보도를 지향해야 한다.

정보의 정확성과 신속한 사후 조치를 당부하는 원칙도 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나 다른 매체를 통한 정보를 확인 없이 재인용해서는 안 되며, 객관적 검증 절차를 마련해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보를 내거나 보도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사안에 따라 기사 수정·정정보도·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사실 검증과 사후 대응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37499?sid=102

#용혜인#용해인#성폭력가족부#여성폭력#보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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