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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남편 음주·폭언에 7년 참은 아내 결국 이혼 결심?2026-08-3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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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7년 차에 내년 초등학교 들어가는 딸 둔 전업주부가 남편 술주정이랑 폭언 못 버티고 이혼 상담 신청한 사연 올라옴.

결혼 초엔 맞벌이로 전세금 같이 모았는데, 애 낳고 독박 육아하면서부터 지옥 시작됐다고 함. 남편이 툭하면 술 퍼마시고 들어와서 주정 부리고, 힘들다고 하소연하면 "집에서 애 보는 게 뭐가 힘드냐"면서 막말에 폭언까지 쏟아부었음. 대화로 풀려고 해도 안 바뀌어서 결국 소송 결심한 상태임.

변호사가 짚어준 핵심 쟁점들 싹 정리해 봄.

남편이 합의 안 해주고 버티면 결국 재판상 이혼(소송)으로 가야 함. 이때 제일 중요한 건 객관적인 증거 확보임.

  • 남편 폭언이랑 술주정 현장은 대화 녹음, 통화 녹음, 카톡·문자 캡처로 남겨둬야 함.

  • 본인이 대화 참여자로 직접 녹음하는 건 합법이라 법원 증거로 다 쓸 수 있음.

전세보증금이 남편 단독 명의로 돼 있어도 전혀 쫄 필요 없음.

  • 결혼 초 맞벌이로 같이 모은 돈이고 이후 전업주부로 가사랑 육아 도맡은 기여도 확실히 인정받음.

  • 보증금, 예금, 주식은 물론이고 남편 퇴직금이랑 연금까지 싹 다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감.

  • 혹시 남편이 소송 눈치채고 재산 빼돌릴 것 같으면 소장 넣기 전이나 초기에 바로 계좌·부동산 '가압류/가처분'부터 걸어 잠그는 게 필수임.

남편이 "애는 네가 키워도 친권은 절대 못 준다"고 뻗대는 중인데 이것도 정리됨.

  • 법원은 무조건 '아이의 복리'를 1순위로 봄.

  • 엄마가 지금까지 주 양육자로 유대감 깊게 쌓아온 점, 그리고 남편의 잦은 음주랑 폭언 때문에 공동친권으로 두면 나중에 전학·해외여행·병원 치료 때 사사건건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점 파고들면 엄마가 단독 친권·양육권 다 가져올 가능성 높음.

  • 술주정·폭언으로 이혼 안 해주고 버티면 대화 녹음이랑 카톡 증거 모아서 재판상 이혼으로 직행해야 함.

  • 전세금 남편 명의라도 맞벌이+독박 육아 기여도 인정돼서 재산분할 다 받을 수 있고, 빼돌리기 전에 가압류 필수임.

  • 주 양육자 유대감이랑 남편 음주벽 입증하면 단독 친권이랑 양육권 둘 다 가져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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