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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인회생 별제권, 강제경매 질문 있습니다.2026-03-1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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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억2천만원 전세 거주중입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화해권고 결정 이후 임대인이 개인회생중이고,

변제계획안을 보면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금액
1억1천2백
변제받을수 없는 금액
8백만원 으로 나와 있습니다.

변제받을수 없는 금액은 개인회생 변제율에 따라 어느정도 변제 받는 것으로 알고있고 이해가 되는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1억1천2백만원은 어디서 변제를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 담당 법원에서는 별제권을 행사 하라고 해서
강제경매를 신청했지만 부동산이 있는 지역 법원 경매계에서는 다른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했을때 우선적으로 그 금액을 받아갈 수 있는 내용이지 강제경매를 넣을수는 없다. 라는 내용으로 기각되었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연락두절인 상황이고 거주중인 부동산에는 다른 담보물권자가 없어 임의경매는 이루어질 수 없을거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제가 예상되는 금액은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또, 임대인의 개인회생이 끝나고 나면 다시 강제경매신청을 하면 경매가 진행이 되나요??

참 답답하고 속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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